1. 등기관
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등기관이 집행기관이 된다.
위 집행은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의 재판을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이 그 집행방법이므로(민집
293조) 이 기입을 실시하는 등기관이 집행기관이 되는 것이다. 처분금지의 가처분에 관하여서도 같다(민집 305조 3항). 그러나 등기를 명하는
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것은 그것이 비록 광의의 집행이기는 하지만 고유의 집행은 아니므로 이 경우의 등기관은 집행기관이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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